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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퇴사할때 받는 퇴직금처럼 건설업에 근무하셨던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마다 건설업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이 다르지만, 최대 1억원까지 받아가시는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시는분들이 너무많아 퇴직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다른사람들은 퇴직하고 1분만에 신청하여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청안해서 손해보지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을 완료해 보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건설업 퇴직금 신청하기를 통해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카카오, 네이버, 구글ID 로그인] → [신청사유 선택] →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순서로 진행하시면 1분도 안걸리는 시간으로 퇴직금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시면 14일 이내로 신청서에 입력하였던 본인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분들도 쉽게 신청가능하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을 완료해보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필수 서류.pdf
    0.02MB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는 퇴직사유 및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위의 필수 서류 다운로드를 통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온라인 신청외에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시 통장 사본, 퇴직 사유별 서류 등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혹시나 본인인증 휴대폰이 없으신 경우 선불폰을 잠깐 개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최소 252일 이상 근무했던 종사자분께서 퇴직하였거나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또한 건설업 외 사업에 고용,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 시작, 정규직 및 상용근로자 고용,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종사 불가 등의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내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조금 애매하시거나 잘 모르겠다하시면 앞서 안내드린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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