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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쉬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불편한적 있지 않으신가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소음 측정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소음측정을 해야하는것까지는 아는데 소음측정기를 내가 사야해?라는 궁금증이 많으셔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배로 소음측정기를 받고 측정한 다음 반납만 해주시면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바로 아래에서 소음측정기 대여 무료 서비스 신청방법을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소음측정기 대여 무료 신청방법

     

     

     

    [붙임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hwp
    0.10MB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위의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 주세요.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소음측정기 관련 담당자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파일을 보내시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몇일이 지나면 공단에서 관리사무소로 소음측정기 1대를 택배로 발송하게 되며, 택배비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소음측정기를 받으신 후 측정한 다음 관리사무소로 다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반납한 소음측정기는 다시 공단으로 발송해야하므로,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해주셔야합니다.

     

     

     

     

     

     

     

     소음측정 후 신고방법

     

     

     

     

     

     

     

    소음측정을 했다면 환경신문고를 통해 바로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위의 소음공해 신고하기로 이동하시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신문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공해 신고대상은 생활소음, 이동소음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생활소음은 사업장,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을 의미하며 이동소음은 이동하는 확성기 또는 음향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행사장 같은 곳에서 크게 들리는 소리나 다른 사람이 집 앞에서 크게 말하는 소리 역시 소음에 해당됩니다.

     

     

    생활소음 신고 기준은 시간대 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확성기의 경우 65 이상, 사업장의 경우 45 이상, 공사장의 경우 60이상 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측정 시 65 이상으로 나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음신고 후 조치사항

     

     

     

    소음측정기로 측정했는데 65가넘어서 신고를 하게되면 담당직원이 바로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장 확인 후 기준치가 넘어가면 소음 발생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방음 방진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이 공사를 중지까지 시켰는데 해당 업체에서 위반한다? 그럼 고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기 소리가 70 정도라고 합니다.

     

     

    세탁기 수준으로 소음이 심하다면 무조건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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